재계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후 증여를 취소하게 될 경우 증여한 소유자에게..
입주권 소유권 전부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말 그대로 증여가 취소가 될 시, 소유권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입주권 역시 넘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반환을 하게될 경우는 명의가 다시 바뀌는 것이므로 소유권 등이 넘어 가는 것입니다.
증여세도 증여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반환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도로 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 증여재산 반환 시기에 따라 반환하는 재산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