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수증자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증여일(=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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