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상태입니다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동의받고 신탁회사계좌로입금해야지 계약이성립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하고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그 관리의 주체, 제한사항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을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에 대하여 위탁자는 할 수 없습니다.
신탁회사가 아닌(신탁회사가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게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