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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청가뢰8
붉은청가뢰821.06.07

말다툼중 상대방이 제손을 툭 쳤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충전소에서 주차선을 2개 물고 주차를 하시기에 제대로 주차좀 해달라 얘기 하는 과정에 말 다툼 을 하게 되었습니다 ᆢ 그쪽이 욕을 먼저 시작하셨고 같이 욕을 하는 과정에 제손을 툭 쳤습니다 이것도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폭행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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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툭 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파악이 지금 정보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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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의 고의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행사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폭행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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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을 상대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분 손부위를 치는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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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다만, 기재된 내용 처럼 욕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손을 '툭하고 치는 정도'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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