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다만, 기재된 내용 처럼 욕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손을 '툭하고 치는 정도'로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려워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