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서입니다.
1년계약이 끝나면 재계약 해야하는데 그때 퇴직금이 100% 지급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제가 해야할부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