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