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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확고한방울뱀
4대보험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작성 할 때 임금은 언제 받을지 얼마인지랑 상여금이랑 기타급여(제수당)응 없다고 작성하였습니다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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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조건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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