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당해고와 부당해고예고 수당 또는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이번 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아직 퇴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며, 사직서 작성 및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사 담당 안대리님과 몇몇 직원분들께서 부족한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지속적인 근무를 요청하셨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철회한 후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알로하) 단톡방에서 4월 휴무 신청과 휴무 특이사항 안내 톡을 받았으며, 제 휴무일을 직원 단톡방에 공유하고 스케줄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하셨고, 이에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으며, 저는 이에 대해 거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리님께도 퇴사 거부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 퇴사거부 요청한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시 카테고리가 노동에 관련된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노무사님들이 답변해주시더라구요 거기에 올려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장이 아이큐가 1000입니다. 싸워봐야 이기기 힘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