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초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4월초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며, 저대신 근무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직원은 수습기간이 있으며, 사무실이 아닌 수습기간동안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어, 제가하는 업무는 4월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던 중 3월 중순에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의사를 전달했으며, 3월 중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월에 회사에서 직책수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3월 월급에 저만 제외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이런경우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