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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왈라비31
기특한왈라비3122.04.01

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월초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4월초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으며, 저대신 근무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직원은 수습기간이 있으며, 사무실이 아닌 수습기간동안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어, 제가하는 업무는 4월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던 중 3월 중순에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의사를 전달했으며, 3월 중순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3월에 회사에서 직책수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3월 월급에 저만 제외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이런경우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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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직책수당 신설 시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적용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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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월 월급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3월 중순부터 계속 다니기로 한 것임에도 질문자님 한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직책수당을 받은 것이면, 사용자에게 이유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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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책수당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직책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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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에 직책수당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구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도 그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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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초 퇴사하기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유효하게 철회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 재직 중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책 보임자인 경우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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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월에 근무를 하였고 모든 근로자들이 직책수당을 받았다면 당연히 질문자님도 해당 월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달의 퇴사라던지, 몇달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던지 등 예외사항들이 있고 그 예외사항에 속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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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했다면 귀하에게도 지급해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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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책 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보수규정 등에 의해서 정해질 내용이므로, 사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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