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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23.03.10

희망퇴사일 1개월 전 통보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제가 22년4월18일 입사를 했고,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요구중인 상태에서 불응하고 계속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처음에 당일 구두로 통보해놓고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기 싫어서 갑자기 말을 번복하고 제 업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퇴직금은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계속 재직중인데요.

마침 이직 할 곳도 확정짓게되어서 4/18까지만 현 직장에 출근하고 4/19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희망일 1개월 전인 4/20일에 회사에 통보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현직장의 불합리한 인원감축을 체감중인 회사 동료분들은 4/18일까진 일단 아무말 없이 다니고, 그 이후에 퇴사통보를 하여 일정을 조율하라고 합니다. 현직장의 만행을 살펴보면 퇴직금을 절대 안주려고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퇴사하게 할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직할 곳과 일정조율이 더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1.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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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를 주장할 수는 없고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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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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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자가 계약서상의 해고효력발생시기를 준수하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직서사 지정된 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날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해당 통지시 한달예고하지 않은 경우 한달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2.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네 1개월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위 조항을 근거로 계속근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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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 그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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