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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
23.03.10

희망퇴사일 1개월 전 통보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제가 22년4월18일 입사를 했고,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요구중인 상태에서 불응하고 계속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처음에 당일 구두로 통보해놓고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기 싫어서 갑자기 말을 번복하고 제 업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퇴직금은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계속 재직중인데요.

마침 이직 할 곳도 확정짓게되어서 4/18까지만 현 직장에 출근하고 4/19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희망일 1개월 전인 4/20일에 회사에 통보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현직장의 불합리한 인원감축을 체감중인 회사 동료분들은 4/18일까진 일단 아무말 없이 다니고, 그 이후에 퇴사통보를 하여 일정을 조율하라고 합니다. 현직장의 만행을 살펴보면 퇴직금을 절대 안주려고 그 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퇴사하게 할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직할 곳과 일정조율이 더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1. 이렇게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현직장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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