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장에 고용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의 세금보다 작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헤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