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원천징수만 하다가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못하고
한 업장에 프리랜서 마케터로 고용이 되어 불규칙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재택근무가 많습니다.
지금은 원천징수만 하고 있는데
몸이 안좋다보니 혹시나 모를 실직 상태가 매우 걱정이 되어
실업급여라는것을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더라구요.
Q. 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 없이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가입기간 180일이 지나면
그 이후로 실직상태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일 하한액이 6만원 조금 넘던데
이 금액으로 한달을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 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4대보험에도 가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일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86원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만큼 하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분이 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198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9620*0.8*8= 61,5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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