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완구재질은 프라스틱과 자석입니다ㆍ 이런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필리핀이 우리나리와FTA 체결이 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하세요ᆢ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RCEP을 체결하고 있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의 자석이 결합된 완구류는 기타 완구류의 HS CODE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완구류는 9503.00-3919에 분류됩니다. 동 HS CODE의 기본 관세율은 8%이고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관세율 0%로 수입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완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9503호로 분류됩니다.
이를 완구의 형태나 성질 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503.00-2130 : 사람모형의 인형
9503.00-3493 :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9503.00-3700 : 그밖의 완구(세트,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9503.00-3800 : 그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
9503.00-3919 : 기타 완구
이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8%,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 RCEP을 체결중이며, 한-아세안 FTA 적용시 제 9503호(완구)에 대하여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관세율 부가세 10%를 적용하셔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구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들을 갖춰야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완구의 구체적인 종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조립식 완구인지, 기타 완구인지 완구의 용도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완구의 hs code를 확정하고 fta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체결국가로 대부분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어린이용 완구의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득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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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인 완구의 경우 HS CODE 품목 분류 시 9503 호로 시작하는 번호로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플라스틱과 자석으로만 이루어진 완구라는 정보만으로는 10 단위 HS CODE 를 확인 하기는 어려우나
사진의 완구 같은 경우 에는 관세 8% 와 부가세 10% 가 부과 됩니다.
필리핀 원산지 물품으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경우 필리핀이 회원국으로 적용 이 가능한 한 - 아세안 FTA 는 관세율이 0% 이며 RCEP 원산지증명서도 마찬가지로 0% 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 신고시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한국도착까지의 운송비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율은 기본적으로는 8%이나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은 한-ASEAN FTA가 2009년 5월부터 발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완구의 경우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제 9503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8%이나 WTO협정관세가 0% 또는 13%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품목분류 사례는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완구는 hs code 상 제9503호에 분류되는데, 재질만 가지고 완벽한 HS CODE 분석은 불가하며 실제 완구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도 어떠한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완구는 FTA 적용없이도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하지만 사람모형의 플리스틱 인형완구는 기본관세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분류되기도 합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필리핀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최근 6월 2일에 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되어 RCEP 활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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