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등에 대해서 급여 채권 중 최저 생계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금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대략 월 185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압류가 될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최저생계비 상당의 압류의 효력을 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