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매관련 자금조달계뢱서 및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허세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7억 주택에 대출 4억, 아버지에게 2억 차용증 보유자산1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대출 30년 만기 월200상환

아버지 차용증 10년만기 월 170 상환

입니다.

여기서

1. 소득은 7500정도 월급은 세후370 정도되나 대출 및 차용금액이 6억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렇게 제출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실수령 금액이 모두 상환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먹고 살 생활은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나 성과금 입니다.. 크진 않아요

2. 추후 혼인신고 시 2억 차용중을 1억 5천을 결혼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월 상환금액이 크면 매월 상환을 50만원씩 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도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혼인 신고 전까지만 잘 상환해주시고 그 이후에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