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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불독91
향기로운불독9122.02.09

부모-자식간 주택구매금액 차용증 및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1억원을 은행에 대출할 예정이고 해당 금액을 자식이 받아 주택 구매에 사용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자식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다달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1) 자식 5천만원 증여 / 며느리 1천만원 증여 후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은행대출 금액을 갚는게 나을지

2)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은행대출을 갚는게 나을 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3) 1억원에 대해 부모가 이자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억원이니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면 이자소득세가나오지 않는걸까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렵고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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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실제로 1억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전액에 대해서 차용 후 상환하시면 되며, 상환금액이 부담스러우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 금액까지 증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차용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무이자 차용을 할 경우, 어머니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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