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수표라는 것의 시스템은 은행 내부에서 본다면 은행의 '별단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에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를 제시하게 되면 이 '별단예금'에 입금되어진 돈을 빼내에서 인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수표를 제시하는 사람은 해당 수표의 뒷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성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찾아가시게 되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시며, 원하는 금액권 (5만원, 1만원권등)을 요청하시게 되면 해당 금액권으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발행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가셔서 해당 수표를 제시하시게 되면 '조회필'이라는 처리를 통해서 수수료 1천원을 내시고 현금으로 즉시 교환하는 방법과 통장에 입금 후 익영업일 1시에 현금으로 출금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조회필의 경우에는 10만원과 같은 소액권은 해드리지만 100만원 이상의 고액권은 사고 위험이 있어 잘 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