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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8

수표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백지수표 등 은행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표의 종류는 몇종류가 되며 어떤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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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발급이 가능한 수표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계수표

    • 자기앞수표

    실제 한국에서 발급이 가능한 '수표'는 위의 2가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백지수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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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수표를 제외하고도

    은행발행수표(송금수표), 가계수표, 선일자수표, 후일자 수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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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표의 종류는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수취인의 지정방식에 따라서, 수취인의 명칭만이 기입되어 있는 기명식수표(記名式手票), 수취인의 명칭 이외에 그 사람의 지명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뜻이 기재된 지시식수표(指示式手票), 기명식수표에 지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배서금지식수표(背書禁止式手票)이 있다.

    또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내용을 기입한 소지인출급식수표(所持人出給式手票), 수취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지인에게도 지불해달라는 뜻을 기입한 지명소지인출급식수표(指名所持人出給式手票), 수취인의 명칭도, 소지인에게 지불해달라는 내용도 적혀 있지 않은 무기명식수표(無記名式手票)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수표의 발행형식에 따른 종류로는 발행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있는 수표자금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당좌수표(當座手票), 발행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한 자기지시수표(自己指示手票), 발행인 자신을 지불인으로 한 자기앞수표(보증수표), 제3자가 지급자금을 제공하는 위탁수표(委託手票), 발행일자를 장래의 날짜로 기재하여 발행한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가 있다.

    또한 제3자의 주소(영업소)에서 지급하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행한 제3자방출급수표(第三者方出給手票), 수표의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 부정(不正)한 소지인이 지급받지 못하도록 수표표면에 2개의 평행선을 그은 횡선수표(橫線手票), 수표요건을 백지로 하여 기명날인된 백지수표(白紙手票), 현금의 지급을 금지하고 기장(記帳)의 방법에 의해서만 결제할 수 있게 한 계산수표(計算手票), 송금의 목적으로 발행된 송금수표(送金手票) 등이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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