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메일을 준다고 약정한 것을 다소 지체시킨 사정이 있찌만, 결국 이메일 변경을 해준 것이라면 구매자의 일방적인 환불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계정이 왜 정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이 부분을 고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