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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왜가리99
찬란한왜가리9923.07.07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 계정을 판매할때 이메일을 준다했는데

게임내에서 이메일 변경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로 해결한다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정 변경 고객문의가 2일 늦어졌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증번호로 판매자는 게임을함)

저는 돈을 다썼기 때문에 제가 이멜변경을 도와준다하였고 제 게임 계정이 정지를 당했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어떻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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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메일을 준다고 약정한 것을 다소 지체시킨 사정이 있찌만, 결국 이메일 변경을 해준 것이라면 구매자의 일방적인 환불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계정이 왜 정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이 부분을 고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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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하며, 다른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기 등 문제는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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