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2월10일 퇴사 급여 2월에 지급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2월 지급 귀속으로 하고
중도퇴직정산분은 3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1 퇴직자 총급여 중도퇴사자 총급여 기재 시 소득세 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적용하나요?
2 중도퇴직정산분은 3월 지급 귀석 2월 지급3월로 적용시 연말정산 자료 소득세 분 적용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