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들었는데 보험청구가 안되요!??
현대해상 실비 가입했고 매달 12만원가량 납부중에 있습니다, 팔꿈치 부상으로 병원 진료 받으면 만원초반대 치료비 청구되는데 몇번을 갔고 실비청구하면 반려되고 있습니다 어플로 신청했구여!! 사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원대 초반 치료비 청구하셨다면 의원급병원은 1만원 공제.종합병원은 1만5천원 공제.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공제하고 받는데 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거 같습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년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병원급의 하루당 공제금액은 15000원 입니다.
- 15000원 미만 치료비는 청구하여도 받을수 없는 보험금이 없으니 납입금액을 다시한번 확인배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 의료 실비의 경우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대학병원 2만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자세한 청구 사항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원 초반대라고 하셨으니 아마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이여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는 산재나 자동차 사고일 경우 보상이 안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의원 1만원 / 병원 1.5.만원 /종합보험 2만원으로
한 번 내원시 총 납입하신 진료비에서 기본 만원은 빠지고
급여/비급여 %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마 돌려받을 금액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의 이유가 아니라면,
청구시 접수번호는 고객님이 아실 수 있고,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 담당자의 번호는
가입하신 보험의 담당설계사가 알 수 있습니다.
연락하셔서 보험금 미지급사유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1) 실비보험 약관에 나오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된 경우
2) 서류가 부족한 경우(보완)
3) 본인 부담금 이하의 병원비, 약제비가 나온 경우
보통 이 3가지 중 하나입니다.
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는 몇 년, 몇 월에 가입했는지에 따로 공제금이 다름)
1) 2009년 8월 이전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5) 2021년 7월 이후
#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 다녀왔을 때 공제하는 금액은
2번 시기 가입자는 1만 원을 공제하지만
3번 시기 가입자는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의원 1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의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본문에
병원 진료 받으면 만원초반대 치료비 청구되는데
=> 병원의 최소 본인 부담금은 1만 5천 원입니다.
=> 병원으로 다녀왔고 병원비가 1만 5천 원 이하라면 최소 본인 부담금 이하의 금액이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우선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금 반려 사유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등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비가 1만원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의원급이면 1만원 종합병원급이면 2만원 상급종합병원이면3만원 또는 설정되어진
자기부담금 %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 안이라면
반려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10이후 가입하신 상품이시면 본인부담금(공제금액)미만으로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은 것일수 있습니다.
병원급 15,000원 상급종합병원20,000원의 (일일)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용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세대 실비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실비에는 최소 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금액 이하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 : 현 4세대 실비 상해통원시 일반병원 공제금액 1만원, 상급병원 2만원)
가입하신 보험은 실비와 종합보험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보험인듯 하니 참고하세요~
추가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제 가입하신건가요??
실비보험 청구하실때 다녀오신 병원의 급수별로 최소금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최소금액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녀오신 병원급이
의원/종합병원 어디에 속하시는지 먼저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