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A직장 근무(자발적 퇴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게 운영하였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B직장 근무(계약 만료)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18개월 전은 22년 7월으로 확인되며 실업급여 조건인 [18개월 중 180일 근무 충족요건] 중 22년 7월~9월, 23년 7월~24년 1월(대략 8개월)까지로 충족하다 생각하여 A와 B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23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사업장 운영과 취업이 맞물리는 시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