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도도한땅돼지244
도도한땅돼지24424.01.30

개입사업자 도중 취업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A직장 근무(자발적 퇴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게 운영하였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B직장 근무(계약 만료)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18개월 전은 22년 7월으로 확인되며 실업급여 조건인 [18개월 중 180일 근무 충족요건] 중 22년 7월~9월, 23년 7월~24년 1월(대략 8개월)까지로 충족하다 생각하여 A와 B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혹시 23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사업장 운영과 취업이 맞물리는 시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사업장 운영과 취업이 맞물리는 시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발생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장 운영과 취업이 맞물린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미 휴업이나 폐업상태라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기간과 취업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개인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상관 없고 현 시점에서 사업자가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