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후계획도시란 1기 신도시 및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하면 100만㎡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화가 되기 이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 확충과 더욱 살기 좋은 대단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으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이상의 택지 등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신도시 등이며, 택지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전,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이상이거나 연접 노후 구도심 등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지역으로 서울 중계, 상계, 목동, 개포, 수서 등
경기 분당, 일산 , 중동, 평촌, 산본
부산해운대, 대전 둔산, 노은 , 광주 상무, 풍암, 인천 연수 , 계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