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목적의 지출은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치열교정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공제 가능하며, 쌍커풀 등의 성형목적 지출은 의료비공제 불가능합니다.
[ 제 목 ]부정교합으로 인한 치아 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 요 지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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