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교정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미용목적이 아닌 순수한 치료목적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치아교정은 미용의 목적이 많기 때문에, 치료 목적을 입증하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도 적용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