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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5

교정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올해 3월부터 치아교정을 시작했는데, 교정으로 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ㅠㅠ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이 신용카드 쓴 거는 제 카드 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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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교정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미용목적이 아닌 순수한 치료목적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치아교정은 미용의 목적이 많기 때문에, 치료 목적을 입증하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입증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도 적용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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