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납부에 대해서 궁금?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
세금납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종합소득세 /부가세.등등 어떤식으로 납부해야하며
납부기간은 어떻게 돼는지 모르겠네여.이것말고도 또 다른 내야할 세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
한해동안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직원이 있어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국세신고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1년 한번 1월~12월말까지 매출액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세신고를 마친 다음 그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본인이 홈택스로 신고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담당세무사님이 처리를 해주십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