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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5.2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차이점이무었인지요?

국세청에서우편물이왔는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데 더좋은건지 세금을 안내도되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는해야한다는데맞는지요?

또제가직접 간이과세자로 안바꿔도 저절로바뀌는지요

세금은 일반보다적게내는것이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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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이 맞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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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라 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차이만 존재할 뿐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십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100%면제 규정이 아니며 일정부분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에 대하여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여 선택부탁드립니다.

    1. 매출의 차이

    매출의 경우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의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2. 매입의 차이

    매입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 전환시 고려사항

    일반과세에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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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칫 납부할세액은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를 적용하여 산출

    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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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변환이 되며,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간이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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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나,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일반과세자가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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