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 방법?
저희는 비의무관리 아파트 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든 관리 규약이 있으나,
길고양이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에,,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
길고양이 관련 내용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 규약을 개정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만 쓰여져 있습니다.
입주민의 동의, 또는 입주민께 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관리규약 개정방법
Q. 이미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나요?
A.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48&ccfNo=3&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입주자 사용자에게 통지 등과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