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전역과 기소유예 9급 행정 공무원 가능한가요?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로 (지금은 매우 반성하고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등되어 상병으로 만기전역 하었고, 이에 관련하여 수시를 통해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본래 경찰이었으나 경찰은 기소유예 일지라도 수사기록이 남아 조회된다는 점과 상병 전역이라는 점에서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어 9급 행정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간절하고 지난 과오를 청산하며 제 꿈에 도전해보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직자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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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기소유예와 상병 만기전역만으로는 일반적인 9급 행정직 공무원에 당연히 응시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파산 미복권, 피성년후견,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일정한 선고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순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그 문언상 일반적인 임용결격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방직 9급도 기본 구조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를 보는데, 역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형의 선고이지 기소유예 자체는 아닙니다.

    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연령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