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

주식으로 2천만원 초과 수익시 초과분 세금

주식으로 2천만원 초과 수익시 초과분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만약 시행 된다면 국장보다 미장이 더 수익부분에서 유리 하지 않을까요

2천만원 초과분에서 49.5%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외주식의 배당소득도 합삽됩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후 250만원를 공제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식 판매이익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국내주식형은 연간 5천만원, 해외주식형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약 22%(3억 초과분은 27.5%)가 부과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