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었고, 주주 등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저율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며, 주주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는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세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별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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