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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김민서

방판인데요 고소를 하라고하는데 고소하면 투자원금 다받을수가 있는지요?

소개자가 방판이라는 얘기안하고 돈을 넣으면 두배로 쳐서 주고나서 또 재매출하면 윈금의 두배로 쳐서 수당을 준다고하더라구요 한달되니 원금다나와서 나도 투자를 했는데 원금넘으니 다시 재매출을하고 햇는데 물건을 가져가라는거에요 무슨물건이냐고하니 금액에해당있으면 준다고해서 가지고왓는데 나중보니 방판이었어요 제조까지하는회사고 버젓이 회사는 판매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원도에 직원이 박사한명두고 제조를 하는데 물건에는 판매업이라고되어있는데 기업정보를보니 가공처리업으로 되어있네요

자꾸재매출만하고 돈이 잘안나와요 수당체계를 바꾸고 또바꾸고 ..도저히 돈이 충당 안되니 안하겠다고하니 물건값을 제하는지 어쩐건지 돈은 아직 받은 상황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해야 제대로 돈을받을수가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목돈주고 푼돈 받아가는 격이니 이런황당한일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절차는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관련 증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