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제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리신고를 안해주는곳이라서
제가 1년중 250만원이상 매도하여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증권사에서 PDF파일인지 엑셀인지 거래내역서 달라고해서
그걸로 홈택스에서 증권사가준 PDF 종목코드니 등
똑같이 적고 신청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매도가액-매수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세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의 신고 대행이 어렵다면, 증권사에 양도소득금액명세(증권사마다 서류명은 조금씩 다름) 자료를 요청하셔서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셀프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만 쳐도 블로거들이 홈택스 화면캡쳐까지 해서 신고방법 자세히 알려주고있으니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을겁니다 ㅎㅎ 내년 5월에 하시면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통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르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증권회사에서 신고서비스를 대행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해당 증권회사에 1년간의
해외 주식 거래내역 및 매매차액 등에 대한 거래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개업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식 코드 등을 일일이 다 적지 않더라도 첨부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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