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행정실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보건교사가 학교위생관리자 지정건으로 대치중입니다. a4용지에 제목 :보건업무를 행정실로 이관요구서
내용이 보건교사는 학교위생관리자 복수지정을 해야한다고 하고 , 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행정실 1명/보건교사1명/영양교사 1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본교 환경위생관리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행정실 1명 복수지정을 원하는거임)
그러나 확인결과 복수지정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며
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은 구성되어 있다는 법령내용은 안보입니다.
그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변경하여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도 공문서위조에 해당되나요? 공문서위조죄 아니면 다른 것 있나요? 사기죄는 아닐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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