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보건교사가 학교위생관리자 지정건으로 대치중입니다. a4용지에 제목 :보건업무를 행정실로 이관요구서

내용이 보건교사는 학교위생관리자 복수지정을 해야한다고 하고 , 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행정실 1명/보건교사1명/영양교사 1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본교 환경위생관리자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추가로 행정실 1명 복수지정을 원하는거임)

그러나 확인결과 복수지정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며

환경위생관리분야는 시설관리/식품위생/환경위생은 구성되어 있다는 법령내용은 안보입니다.

그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을 변경하여 하더군요

이런경우에도 공문서위조에 해당되나요? 공문서위조죄 아니면 다른 것 있나요? 사기죄는 아닐거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어떠한 근거가 없는 법령 내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긴 어려우며,

    상대방이 어떠한 법령을 실제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거시하여 그러한 문서를 제출한 게 아닌 한,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