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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3.05.28

5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 6천만원 근로소득자인데 소득세 환급문의 드립니다? 3.3이라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문자가 오네요?

개인소득세 환급하라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안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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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환급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기타소득이나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있다면 경우에 따라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어렵고 환급액보다 수수료가 싸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앱보다 수수료 부담을 더 발생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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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예,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따라서는 신고가 용이하므로 직접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앱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액과 수수료를 비교해서 이익이 된다면 청구하는 것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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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후에 별다른 기타 소득이 없으신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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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실제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신 경우 직접신고하여도 환급은 가능하시니 수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직접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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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22년도 세금은 더이상 환급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22년도 이전에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연말정산도 제대로 하셨다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환급받을 세금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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