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이후부터 수령을 할 수 있는 데, 출생연령별로 1953생년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이상부터, 1957년부터 1960년까지는 만62세 이상부터,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만 63세 이상부터,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0년 이상 납부 후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신청 수령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여부는 본인의 소득 발생 여부,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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