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나이보다 앞으로 더 당겨서

신청을 하면 최대 몇 년을 미리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매월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변경이 생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 조기에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같은경우는 10년이상 가입한자에 대하여 지급가능 연령에서 5년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약6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조기신청이 불가합니다.지금도 수령할수 있는 나이이를 연장했는데 조기신청이 될리 없습니다.그리고 나중에 받을지도 의문이네요.

  • 국민연금도 개시연령 5년전에 신청하면 5년전부터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일부 삭감되어서 나옵니다.

  •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 조기에 받기는 불가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때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추후 받기싫다고 신청을 안할 수도 없고요. 확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