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만 하시면 되고, 보유 시 배당소득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며,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