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둥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