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의 경우 소유권 또는물권을 가진 사람이 보유할수 있으므로, 주택구입목적이라면 매매계약서만 필요하며, 이미 보유한 주택에 대해 대환대출용, 전세금반환목적일 경우에만 지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해당부분은 한번 더 문의해보시가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신규주택구매시 현상태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에 발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