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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풋풋한쏙독새4823.08.0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금융사 요청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진행중입니다.

승인 및 확약통지까지 완료이며, 해당 은행에서 문자로 관련서류 준비하라고 하는데

다른건 다 알겠는데 아래 두가지는 모르겠네요....

1.등기권리증

2.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

이 두가지가 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어디서 발급하는지? 직접할 수 있는지?

비용은 드는지? 매수인 인 제가 직접 발급이 되는건지?

아님, 공인중개사 등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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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의 경우 소유권 또는물권을 가진 사람이 보유할수 있으므로, 주택구입목적이라면 매매계약서만 필요하며, 이미 보유한 주택에 대해 대환대출용, 전세금반환목적일 경우에만 지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해당부분은 한번 더 문의해보시가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신규주택구매시 현상태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에 발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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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수수료는 몇백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의 경우 매도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협조,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 (서류발급 및 제출등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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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관할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하여 등기권리증은 잔금후 약3~5일사이에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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