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차 앞유리에 아파트에서 붙인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더라고요. 대충 떼어내고 왔는데 유리에 얼룩이 남아있어 닦으려해도 잘 닦이지 않아 세차장에 가서 문의하니 세차비 포함 1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주차위반 딱지 떼는 비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청구는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때에는 소송으로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서 10만원을 불렀다고 해서 그 금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금액은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