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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개개비274
아리따운개개비27424.04.17

페인트 날림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하나요?

제 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였고 옆 아파트에서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비닐은 덮어진 상태에서 제가 차를 끌고 나갈 상황이여서 비닐을 벗긴 후 비닐을 한곳에 치우고 경비아저씨와 얘기한다고 잠시 후에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차량 전체적으로 페인트가 튀어서 복원 견적이 1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페인트 업체에 보상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옆 아파트에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피해보상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차 복원을 해야하는건지 보상 해준다 할때까지 복원을 미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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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 업체에 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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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업체와 공사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고,


    복구 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수리비를 요구하며 기다리거나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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