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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메추라기231
기막힌메추라기23123.10.10

주차되어 있는 차 긁고 갔는데 수리비 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어떤 분이 긁고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앞범퍼가 저정도 긁혀있었는데요. 수리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수리 안하고 돈으로 받고 끝낼 경우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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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는 어느공장에 입고하느냐에 따라서 수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게 수리공장은 직영사업소, 1급정비공장, 3급(카센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입고하는 공장이 1급정비공장이고 직영사업소의 경우는 수리기간 수리비가 많이 비쌉니다.

    최소 30 최대10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받는 것을 미수선 처리라고하는데

    미수선 처리는 현금으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제외도고 시간당 수리비 측정을 보험사에서 최저로 측정하기 때문에 미수선 해야될지 여부는 그냥 수리안하고 타실꺼면 현금받으시고 미수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미수선 받으시고 나중에 따로 수리를 하셔야된다고하면 추가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접수번호로 수리를 받으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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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 처리 없이 현금 처리 하려면

    견적을 한 번 받아 본 후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때에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확인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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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범퍼파손상태를 보았을때 자동차보험처리시 교환이 아닌 수리 도색으로 처리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차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개인헙의시 통상 20-30만원 정도로 협의가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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