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4천만원정도되고 근로소득이 7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둘을 합산신고하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인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년 300만원 납입하면 공제 받을수있을까요?
부동산은 안되는 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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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이후 가입하는 분 부터는 부동산임대업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9년부터 노란우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노란오산공제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를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다른 업종은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혜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라도 노랑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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