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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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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려고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4천만원정도되고 근로소득이 7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둘을 합산신고하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인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년 300만원 납입하면 공제 받을수있을까요?

부동산은 안되는 법이 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이후 가입하는 분 부터는 부동산임대업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9년부터 노란우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노란오산공제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를 신규 가입하는 사람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다른 업종은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혜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라도 노랑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