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있는데 절세할 방법 문의드려요
1. 부동산 임대사업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나요?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항목들 공제 받으면 종소세때 또 공제 되나요?
3. 부동산 사업소득의 공제항목들은 뭐가 있나요?
근로소득처럼 부양가족의 보험료, 카드사용, 기부금 이런건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 경비 처리할 만한 것이나 절세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대로 신고는 하는건지... 아낄부분은 없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2. 1번질문과 함께 고려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과 연말정산 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은 항목은 당연히 기재하는 것이며
이는 중복계상이 아닙니다.
3. 아쉽게도 부동산임대업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차량이용비, 식비, 소모품비 모두 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사용한 비용인 이자비용, 재산세 등 납부내역, 수리비 등을 비용처리해주셔야 하시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근로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시 그대로 공제받는 것이지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 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비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건물화재보험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능 정도 가능하며, 보험료나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임대사업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항목들 공제 받으면 종소세때 또 공제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을 합니다.
3. 부동산 사업소득의 공제항목들은 뭐가 있나요? 근로소득처럼 부양가족의 보험료, 카드사용, 기부금 이런건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 경비 처리할 만한 것이나 절세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소득 계산시, 재산세 및 종부세, 이자비용, 부동산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았던 카드나 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시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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