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있는데 절세할 방법 문의드려요
1. 부동산 임대사업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나요?
2.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항목들 공제 받으면 종소세때 또 공제 되나요?
3. 부동산 사업소득의 공제항목들은 뭐가 있나요?
근로소득처럼 부양가족의 보험료, 카드사용, 기부금 이런건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 경비 처리할 만한 것이나 절세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대로 신고는 하는건지... 아낄부분은 없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