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겸직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공익으로 근무한지 2주차인데요 주말에 볼링장 알바하면서 돈모아서 개인 출퇴근 차량 구매하기위해 겸직을 하려고합니다 이러한경우 사유로 어떤것이 적합한가요?? 현금으로 받고 알바해도 겸직신청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하는 기간이 바로 국방의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과 같이 겸직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면은 그 사유가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경제 생계상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현재 소속기관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겸직 사유가 합당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 출퇴근 용으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필수불가결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서장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가가 되는지는 기다려봐야될듯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사유로는 경제적 이유(차량 구매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겸직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없이 겸직을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꼭 필요하다면 담당 기관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