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복무요원 겸직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서 공익으로 근무한지 2주차인데요 주말에 볼링장 알바하면서 돈모아서 개인 출퇴근 차량 구매하기위해 겸직을 하려고합니다 이러한경우 사유로 어떤것이 적합한가요?? 현금으로 받고 알바해도 겸직신청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하는 기간이 바로 국방의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과 같이 겸직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면은 그 사유가 뚜렷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경제 생계상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현재 소속기관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겸직 사유가 합당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 출퇴근 용으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필수불가결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서장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가가 되는지는 기다려봐야될듯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겸직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사유로는 경제적 이유(차량 구매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겸직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 없이 겸직을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꼭 필요하다면 담당 기관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