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주말에 가족사업장인 카페에서 알바로 도와주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50만원, 개인간 이체 아니고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해서 받음). 매달 받을 예정인데 이부분도 겸직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 규정집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감사,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것 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영리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직하게 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구요.
이 규정집 의미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그런 업무를 금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카페알바 일개 직원으로(4대보험 적용안함, 3.3%소득세만 제함) 일하는 것인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에 한번씩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출하는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부분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알바비를 받은 내역이 보인다면 회사에서 알게될텐데 .. 그래서 겸직금지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규정이 적용되는거면 겸직금지 사유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 제출하는 내역에 알바비 받은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2번에 내역이 보이면 회사에 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본업에 지장주는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