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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라마카크8823.10.25

공공기관 겸직,겸업 관련 프리랜서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주말에 가족사업장인 카페에서 알바로 도와주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50만원, 개인간 이체 아니고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해서 받음). 매달 받을 예정인데 이부분도 겸직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 규정집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감사,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것 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영리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직하게 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되어있구요.

이 규정집 의미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그런 업무를 금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카페알바 일개 직원으로(4대보험 적용안함, 3.3%소득세만 제함) 일하는 것인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에 한번씩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출하는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부분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알바비를 받은 내역이 보인다면 회사에서 알게될텐데 .. 그래서 겸직금지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규정이 적용되는거면 겸직금지 사유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 제출하는 내역에 알바비 받은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2번에 내역이 보이면 회사에 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본업에 지장주는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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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겸직에 해당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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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영리업무라는 것은 스스로 사업자가 되는 것 뿐 아니라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2. 네

    3. 계약직이면 괜찮고 무기계약직이면 안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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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규정은 근로자로서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로서 겸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겸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함께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3.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규정 상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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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리업무는 무조건 금지가 되고 영리가 아닌 업무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자가 없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영리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에 알바비 받은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계약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올려주신 회사규정은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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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해당 회사 외에서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직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만일 소득자료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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