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 겸직을 여러군데에서 할 수 있나요?
편의점을 2~3군데에서 일할 생각인데, 겸직을 각각 신청해서 동시에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겸직신청하지 않은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복무중인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를 승인해준 기관은 14일이내에 해당 지방병무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복무 중인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만 받는다면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겸직신청을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겸직을 하면 복무규정에 위배가
됩니다.(경고처분을 받고 복무가 5일 연장이 됩니다.) 직무생활에 있어 지장을 주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려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의 갯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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