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④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 복무중인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를 승인해준 기관은 14일이내에 해당 지방병무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