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되면 증권거래법의 각종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지금처럼 가상화폐로서의 자유로운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입법론의 문제로 리플이 증권인지, 가상화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