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상선 초음파 후 염증진단시 한달이 지나셨다면 심사는 가능하나 갑상선에대해선 부담보(보장안됨)가 되실 수 있습니다.
부담보기간은 질병정도에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치료가 종결된 시점 이후로 심사를 보시는게 부담보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되시며 현증(현재치료중)이시면 부담보 기간이 3년~5년에서 최대 전기간 부담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